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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3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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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업보증보험·공제및영업보증금운영규정 2003-03-29
    •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되어 있는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피해 변상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변상금 청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여행자로부터 변상금 지불신청을 받은 업종·지역별협회장은 피해변상 신청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변상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후 지체없이 피해여행자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업종·지역별협회는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변상금 지불) ① 업종·지역별협회장으로부터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변상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을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지불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등으로부터 변상금을 수령한 업종·지역별협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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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5-10-25
    • 갖추었으나, 나목 내지 바목의 요건은 갖추지 아니한 지역 [별지 제1호서식] 관 광 사 업 (변경)등 록 신 청 서 처 리 기 간 등록 변경등록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7일 ○ 종합휴양업 : 12일 ○ 기 타 : 5일 ○국내여행업 : 3일 ○ 일반, 국외여행업 : 5일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 4일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상 호(명 칭) ⑤업 종 ⑥주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⑦자 본 금 원 ⑧영업개시연월일 (등록연월일) . . . ⑨등 록 번 호 ⑩변경등록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2항(제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ꠏ 특 별 시 장 ꠏꠈ ꠐ 광 역 시 장 ꠐ 귀하 ꠐ 도 지 사 ꠐ ꠌꠏ 시장・군수・구청장 ꠏꠎ ※ 구비서류 ○ 등록시 : 뒤쪽 참조 ○ 변경등록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 수 료 등록시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변경등록시 15,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33334-00111민 210mm×297mm 99.4.30개정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문화관광부령 제136호/06.4.14) 2006-04-14
    • 기 간 ○국내여행업 : 2일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5일 ㅇ카지노업 : 7일 양도인 (피합병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양수인 (합병인) 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등 록 번 호 ⑧업 종 ⑨주 영 업 장 의 소 재 지 (전화 : ) ⑩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 칭) ⑪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 상 ⑫사업양도(지위승계)연월일 . . .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ꠏ 문화관광부장관 ꠏꠏꠏꠏꠏꠈ ꠐ 특 별 시 장 ꠐ 귀하 ꠐ 광 역 시 장 ꠐ ꠐ 도 지 사 ꠐ ꠐ 시장․군수․구청장 ꠐ ꠌꠏ 지역별 관광협회장 ꠏꠎ ※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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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 관광사업체의 70~80%를 여행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하여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제도적 접근을 통한 국민관광 붐업 및 산업화 지원방안 모색 - 사회적 소외계층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관광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과 함께 관광을 통한 복지 실현 - 국내관광 활성화로 관광수지 개선 및 국내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관광사업체의 7~80%를 여행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하여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제도적 접근을 통한 국민관광 붐업 및 산업화 지원방안 모색 □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03~’05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 작성사항 관광산업투자(신규) 담당과(담당자) : 관광정책과 (김종민) (☎3704-9714) <관광기금> (단위:억원) 구 분 ’05결산 ‘06예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요구 (증가율) - - ( - ) 100 ( - ) 200 (100%) 5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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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재정총괄(예산 및 기금내역 포함) 2006-04-18
    • ‘06년도 재정규모 총괄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합 계 (순계) 45,079 (26,404) 41,506 (23,446) 3,573 (2,958) 8.6 (12.6) 일 반 회 계 23,430 20,647 2,783 13.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통합재정(A+B) (순계) 2,296,995 (2,228,321) 2,119,685 (2,101,625) 177,310 (126,696) 8.4 (6.0) 예 산 (A) (순계) 1,368,983 (1,350,309) 1,184,574 (1,166,514) 184,409 (183,795) 15.6 (15.8) 일 반 회 계 966,434 818,866 147,568 1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44,849 36,051 1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기 금 (B) 928,012 935,111 △7,099 △0.8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111,237 120,309 △5,877 △5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97,700 51,500 46,200 89.7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21,340 20,538 802 3.9 신 문 발 전 기 금 17,590 - 17,590 순증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419,889 447,924 △28,035 △6.3 국 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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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불편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2006-04-27
    • 제3조(신고센터)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이라 한다)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신고센터를,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근무직원은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도록 구성한다. ③ 신고센터는 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화번호는 가급적 그 지역 전화 국번호의 0101번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설치일자․설치장소․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대상) ① 신고센터에서 처리할 신고대상을 다음과 같다. 1.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이하 “관광업소”라 한다)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2. 관광업소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 3. 관광관계법령․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 4. 기타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법예고 2006-05-25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 2일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5일 양 도 인 (피합병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양 수 인 (합 병 인) 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본 적 ⑧양 도 인(피 합 병 인)의 상 호 ․ 등 록 번 호 ⑨업 종 ⑩주 영 업 장 의 소 재 지 (전화 : ) ⑪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 호(명 칭) ⑫사 업 양 도(지 위 승 계)의 사 유 및 대 상 ⑬사 업 양 도(지위승계)연월일 「관광진흥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시 장․군 수․구 청 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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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06-08-18
    • 6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7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 수립 ○ 국제행사 참가 및 지원사항 ○ 일반 사항 ○ 8 관광 홍보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광마케팅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유치마케팅 활동 ○ 지자체역량강화 ○ 홍보, 광고물 제작 ○ 보고처리 사항 ○ 9 국제관광시장 정보 및 통계 분석 조사 WTO, WTTC등 시장 ○ 관광객 입출국 통계 ○ 10 관광객 편의 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개선 사업 추진 ○ 11. 체 육 국 가. 체육정책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 단 장 팀 장 팀 원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평가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2 체육진흥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총괄 유관기관 협의 ○ 추진상황 분석 ○ 추진상황의 평가보고 ○ 3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도․감독 이사장 임명제청, 상임감사․상임이사․운영본부사장 임면 ○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임면 ○ 정관개정 주요사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5년도 결산자료-예결위 제출(2) 2006-09-21
    •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원 ㅇ외래객 유치주체의 다각화 차원에서 지자체,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수학여행협회 등의 유치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인바운드 유치 역량강화에 기여 관광지표등 관광기초통계인프라구축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건전사행산업 육성시스템구축 ㅇ유형별 사행산업의 정확한 이용실태파악을 통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사행산업을 건전게임 및 레저산업으로서의 발전 도모 중소규모관광 호텔체인화 타당성조사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관광지리모델링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관광레저도시조성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관광기념품 공모전지원 계획 대비 정상추진 전통공예 관광상품개발 계획 대비 정상추진 전통문화재현행사 상설국악공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동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사전홍보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불만족 의견이 있었으나,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의 내용과 프로그램, 접근성 및 홍보, 안내에 대하여 국내외 관광객 대다수가 대체로 만족한 결과를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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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결산서 및 결산개요 2006-09-21
    • 2200 2005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ꀖ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문 화 관 광 부 목 차 ○ 일 반 회 계 5 Ⅰ. 세입결산보고서 7 1. 기관별세입결산보고서 10 2. 과목별세입결산보고서 12 3. 한국은행 월계대사표와의 차액명세서 20 4. 세입미수납액조서 21 5. 세입미수납사유총괄표 22 Ⅱ. 세출결산보고서 23 1. 기관별세출결산보고서 26 2. 세출결산보고서(총괄) 28 3. 세출결산보고서 36 4. 세출예산 전용조서 92 5. 세출예산 전용사유 총괄표 110 6. 세출예산 이용 및 이체조서 113 7. 세출예산 이용 및 이체사유 총괄표 120 8. 세출예산 이월명세서 122 9. 세출예산 이월조서 128 10. 세출예산이월사유총괄표 142 11. 세출예산불용액조서 144 12. 세출예산불용액사유총괄표 165 Ⅲ. 수입대체경비결산보고서 167 1. 수입대체경비세입결산 170 2. 수입대체경비세출결산 174 Ⅳ. 계속비결산보고서 179 1. 계속비결산요약표 182 2. 계속비결산보고서 184 Ⅴ. 예비비결산보고서 187 1. 예비비사용조서 190 2. 예비비사용명세서 192 Ⅵ. 채권결산보고서 199 1. 국가채권관리계산서 203 2. 채권현재액보고서 206 3. 채권현재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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